오늘은 2024 최신 연말정산과 관련된 포스팅입니다.
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와 한도, 공제율 2024년에는 어떤점이 달라졌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는 작년에 기부를 했다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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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들은 지난 한해 동안 기부한 금액이 있으면 그것 또한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
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는 크게 5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.
- 정치자금
- 우리사주 기부금
- 지정 기부금(종교 단체 외)
- 지정 기부금(종교 단체)
- 법정 기부금(특례기부금으로 명칭 변경)
- 고향사랑 기부금(24년 신설)
이 중 사실상 대부분의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 중에서도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90%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기부금 종류별로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적용해줍니다.
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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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은 어떤 목적의 기부금이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.
정치자금이나 법정 기부금의 경우 한도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사실상 지정 기부금에서 종교단체에 대부분 많이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.
그래서 지정 기부금의 종교단체 부분을 살펴보면 근로소득금액의 10%인 걸 보실 수 있는데요.
예를 들어서 나의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내가 1000만 원을 교회에 헌금으로 냈더라도 한도는 500만 원만 됩니다.
그럼 500만 원에 대해 공제 받게 되는 금액은 공제율 15%를 적용하면 총 75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공제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이월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2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5%씩 올려서 1천만원 이하 기준 공제율이 20%였지만 올해부터 다시 원상복구 시켜 5% 내려간 15%로 적용시켜야 합니다.
2024 최신 연말정산 기부금 달라진 점
앞에서도 약간씩 언급했지만 2024 최신 연말정산 기부금 달라진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첫 번째로는 기부금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.
기부금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였습니다.
- 정치자금
- 우리사주 기부금
- 지정 기부금(종교 단체 외) / 지정 기부금(종교 단체)
- 법정 기부금
이렇게 총 4가지의 기부금 종류가 있었는데 법정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으로 지정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고 고향사람 기부금이 추가가 되어서 총 5가지의 기부금 종류가 되었습니다.
특례 기부금은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익사업으로 간단하게 모두 공익단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
그리고 특례 기부금은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추가되었습니다.
일반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에서 명칭만 바뀐 것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.
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등록된 종교단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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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로는 기부금 유형별 공제율과 공제방식입니다.
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,
특례 기부금, 우리사주기부금, 일반 기부금은 한해 동안 기부한 금액을 한산한 뒤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.
쉽게 말해 정치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는 전액 공제, 10만원 ~ 3000만원 이하는 15%, 3000만원 초과시 25%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.
다음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정액 공제, 10만원 초과부터는 15% 공제율을 적용합니다.
그 외 나머지 기부금들은 모두 합산해서 1000만원 이하 금액은 15%, 1000만원 초과부터는 30%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.
세 번째는 노종조합비 관련 변경입니다.
노동조합비는 일반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면 조합원이 낸 조합비를 연말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
개정안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23년 10월~12월까지 낸 조합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해야지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024 최신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중요한 점
위에 보시는 표는 한해 동안 기부한 기부금의 유형이 딱 한 가지만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한도이고,
내가 만약 한해 동안 기부한 기부금 유형이 두 곳 이상이라면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공제 한도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정치자금 기부금 > 고향사랑 기부금 > 특례기부금 >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> 일반기부금의 순서입니다.
즉, 정치자금 기부금이 가장 우선이고 일반기부금이 가장 뒷순서입니다.
기부유형에서 두곳 이상에 기부를 했다면 뒷순위에 있는 기부유형이 기부금액은 앞순위에서 기부한 만큼 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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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으로 2024 최신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 및 공제율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내가 기부한 금액으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내가 한해 동안 기부를 했다면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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